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48번 매복치인데...(3분의1정도 매복됨)
환자분이 발치는 하기싫고 덮고있는 잇몸만 절제하길원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때 청구는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매복치? 아님 맹출의 장애로 넣어야하나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2.23

장영희

| 2007.02.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네~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하며..상병은 매복치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매복부위의 잇몸절제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