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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항목 처치후 진찰료산정관련

안녕하세요..
광중합GI등 한시적비급여대상에서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잖아요..
치아마모증으로 내원 광중합GI를 한경우 진찰료는 급여청구 가능한지요?
의과인경우는 비급여항목에 고시된 처치시 급여대상질환으로 진료후 비급여항목 처치인경우 비급여항목외에는 급여대상으로 청구하거든요..
치아마모증도 급여대상질환이니까, 진찰료는 청구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리거든요^^.

작성자박영선

작성일2007.02.21

장영희

|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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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날 비급여 진료와 급여진료를 병행해서 하신 경우라면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나..
해당하는 날에 비급여 진료만 이루어진 경우엔 진찰료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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