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중합GI등 한시적비급여대상에서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잖아요..
치아마모증으로 내원 광중합GI를 한경우 진찰료는 급여청구 가능한지요?
의과인경우는 비급여항목에 고시된 처치시 급여대상질환으로 진료후 비급여항목 처치인경우 비급여항목외에는 급여대상으로 청구하거든요..
치아마모증도 급여대상질환이니까, 진찰료는 청구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리거든요^^.
광중합GI등 한시적비급여대상에서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잖아요..
치아마모증으로 내원 광중합GI를 한경우 진찰료는 급여청구 가능한지요?
의과인경우는 비급여항목에 고시된 처치시 급여대상질환으로 진료후 비급여항목 처치인경우 비급여항목외에는 급여대상으로 청구하거든요..
치아마모증도 급여대상질환이니까, 진찰료는 청구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리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