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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확히 모르겠어요

첫날 내원하여 25번 ENDO 와 침윤마취를 하고 27번은 전기매스로 치은절제를 하였습니다 27번도 침윤마취를 하였습니다.그리고27번에 우식으로 아말감을 하였는데..

청구를 모두 해도 되는지요? 같은 악이라 침윤마취2회에 리도카인 2개. 그리고 같은 치아에 다른 상병명으로 시행한 2가지 치료가 100% 청구가능한지요?

같은 치아에 주된치료 100% 다른건 50%라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은방울꽃

작성일2002.12.06

잘모르지만..

|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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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위 침윤 마취에 리도카인은 1개면 충분할 듯합니다만
2개 사용하셨다면 그렇게 당연청구해야 하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왜 치은절제를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산정지침중
동일 피부절개하에 2가지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치주수술(치근활택술,소파술등)과 아말감 충전을 같이 한 경우
상병과 각각의 처치가 별개의 것이니
100%산정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충전을 위한 치은절제술내지는
그와 연관된 보철전처치의 경우로 보이니
상병이 다르더라도
연관된 시술의 주된 처치와 부수적인 처치로 보고
100%,50%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애초에 시술일을 따로 잡아 하시는 것이
100% 확실히 처치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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