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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타의원에서 작년에 신경치료 마무리하고..
아말감을 안한상태인데 씹을때 아프다고 내원했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었는데요...
이럴경우 상병명은 뭘로 적용해야하나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2.16

장영희

|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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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시는 원인 상병을 적용하시면 되세요..방사선 촬영후 원장님께서
진단하신 상병을 적용하세요..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 과거에 근관치료가 되어있던
치아이므로 K04.0~ K04.9 의 상병에서 근접한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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