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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다름이 아니라 37번이 너무 기울어져있고 좀 매복된 상태로 있어서 발치를 결정하셨습니다.
7번도 매복발치 산정이 가능한 건지요? 혹시 매복치(치아삭제)로 산정해도 되는지요?
물론 서지컬바로 치아를 잘라서 발치하셨습니다. 좀 아리송해서요.
전 일단 그래서 난발치로 산정하였는데 난발치시 상병은 치아굳음증 외에 또 어떤걸 적용해야 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이분은 뒤에 38이 있으셔서 7번 발치후 8번 상태를 지켜보아야하는 상태십니다.
37번이 거의 75도이상 기울어져서 나셨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글구 새해 복마니 받으세요^^
항상 어려운 것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김명선

작성일2007.02.16

장영희

|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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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복치로 구분하는 기준은 크라운이 치은에 2/3가량 덮여 맹충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7번 치아의 축이 기울어져있는 상태여서 치아분리술만 시술하셨다면 난발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난발치에 올수 있는 상병은 치아의 굳음증 외에도 잔존치근,치아의 파절,근관치료 상병으로도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발치의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신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위의 경우라면 난발치로 산정후 내역설명란에 치아가 심하게 기울어져 맹출,,치아분리술로
발치..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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