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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충전을 같은부위를3번까지

1.아말감충전을 같은부위를 30일이내에 재충전하면 충전료가50%인데 3회에 걸쳐서 했다면 3회때도 50%적용인가요?
2.그리고 충전료가50%인데 즉일충전료도50%인가요?
3.같은부위 아말감충전후 복합레진(G.F)를 했을경우산정기준은?
(너무상태가 안좋아 하루에 다할수가 없어서 면수를 나누어서했는데 통상적으론 다 청구해야 맞는것같은데....?)
4.교합조정시 치면세마나 치주치료와 함께 했을때는?
5.25일 13번 TOMY,I&D,처방(몇 %로씩 청구하나? 상병명?)
26일 13번 발수 (몇%청구하나요? 상병명? 근관와동형성청구
가능한가?)
27일 13번 DRSSING (드레싱인가요?근관세척인가요?상병명은?)
28일 13번 드레싱
29일 13번 드레싱
30일 13번 근관세척(상병명은?
인데요.
너무 정신없이 썼는데 죄송해요?
그러나 답답한 우리들을 위해 잘 오늘도 좋은답변 부탁드릴께요.
죄송하지만 빨리 빨리 답변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2.12.06

잘모르지만..

|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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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합조정에 문제가 있거나
재료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10일에 한번씩 같은부위를 계속충전한다면
쉽게 인정받기는 어렵겠네요...
굳이 청구하시려면
보통처치로 한후 아말감충전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내역설명하시고
2번째 이후는 50%로 청구 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삭감의 여지는 있을듯 합니다...
2.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 1번의 경우라면 즉처가 아니고
와동형성50%+충전50%으로 해야할 듯 싶습니다만..
3. 같은 부위에 아말감과 복합레진충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그럴만한 내역이 있다면 기록해서 청구해야겠지만
쉽게 납득가지 않는 처치군요..
혹시 같은 치아에 대해 우식증으로 아말감을 하고,
마모증으로 글라스아이노머 하였을 때라면
아말감 2면, 글라스아이노머 1면인 경우
즉처+충전료 3면+재료대(아말감2면+글라스아이노머 1면)로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됩니다.
날짜가 다른 경우 즉처를 두번 하면 삭감이 되며
즉처 시는 와동형성료 산정을 못합니다.
만일 첫날 아말감 2면,
다른날에 글라스아이노머 1면을 하였다면,
첫날 (우식증) : 초진+즉처+충전료 2면+
아말감재료대 2면으로하고,
다른날(마모증) : 재진+와동형성료1면 50%+충전료1면 50%+
재료대1면으로 합니다. (본사이트 보험정보FAQ중 발췌)
4.심평원심사지침중에서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주된 처치는 소정금액산정하고
부수적인 처치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5.발수는 발수완료일에 1회 산정됩니다
그이전처치는 보통처치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명은 검진 당시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고
검진한 의사만이 정확히 알수있을 것입니다
신경치료와 소염술에 처방까지 했는데
상병명을 묻는 것은 이상하군요..
더구나 본인이 한 처치가
수술후처치인지
근관세척인지를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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