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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2월12일 보험으로 전악스켈링하셨구요.
2월15일 바로 치은박리술 받으셨는데요.
스켈링하고 바로 치은박리 청구해도되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2.15

장영희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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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술시 전처치로 치석제거,방사선촬영,치주낭측정검사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후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하는것이
바람직하나 위와 같이 시술하셨다면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고청구하세요~

이명구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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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치주낭측정했고요.
방사선촬영은 스켈링할때 파노라마찍은걸로 청구해도되죠?

장영희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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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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