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두가지 처치

13번 endo 끝나고 Am 충전 하였는데 치경부 마모증으로 buccal 부위도
자가중합 G.I로 충전한 경우 두가지 처치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둘다 100% 청구 가능한건지 아님 50% 만 가능한지...

그리고 한가지 더...
인레이 하기위해 와동형성후 IRM 해 놓고 경과 지켜 볼땐 어떻게 청구 해야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7.02.15

장영희

| 2007.02.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근관치료후 크라운을 위하여 치아의 일부가 삭제되므로.. 근관치료를 위한 와동형성후
충전은 100% 청구가 가능하며.. 치경부 쪽의 충전은 크라운 Prep 시 삭제될 부위이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일반진료를 하기 전 처치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