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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봉합술시

입술및 구강의개방성상처에 해당하는 구강외봉합술시 재료대 산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안면부 열창시 시행하는 창상봉합술시에도 재료대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안면부 열창 (S01.8)=> 이마부분일경우에,
침윤마취 1.0
리도카인 2.0
의약품관리료 1.0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한가지 더,
비구개신경블록크???
안와하신경블록크???
이신경신경블록크???에 해당하는 부위를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은아

작성일2002.12.05

도움의

|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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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가 아니라 마취료와 마취약품료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마취하셨으면 당연히 청구할 수있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강내외봉합술을 건강보험에서 잘 인정안해줘요..
심하게는 보통처치로 삭감되기도 한답니다..ㅠ.ㅠ
흐미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청구하던지 해야지..
예전에 아이가 다쳐서 구강내에서 구강내외로 약 5-60바늘은
꿰메고...구강내,외 봉합술중 젤 큰걸루 청구했드니
보통처치로 돌아오더라구요.. 그이후론 그런 환자는 바로 응급실로 보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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