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및 구강의개방성상처에 해당하는 구강외봉합술시 재료대 산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안면부 열창시 시행하는 창상봉합술시에도 재료대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안면부 열창 (S01.8)=> 이마부분일경우에,
침윤마취 1.0
리도카인 2.0
의약품관리료 1.0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한가지 더,
비구개신경블록크???
안와하신경블록크???
이신경신경블록크???에 해당하는 부위를 알려주세요.
예를들면)
안면부 열창 (S01.8)=> 이마부분일경우에,
침윤마취 1.0
리도카인 2.0
의약품관리료 1.0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한가지 더,
비구개신경블록크???
안와하신경블록크???
이신경신경블록크???에 해당하는 부위를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