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할때 이모튼을 1주일정도 처방해 주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되서 왔는 데 ....치근활택이나 소파를 하고 난후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치근활택 한 후 치주후처치 할때 이모튼을 처방하는 건 괜찮나요?
그리고 보철물복잡제거 4개를 할 때 제거만 하고 다른 보험치료를 하지 않않을 때도 청구 가능 한가요?
그리고 보철물복잡제거 4개를 할 때 제거만 하고 다른 보험치료를 하지 않않을 때도 청구 가능 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