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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모튼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할때 이모튼을 1주일정도 처방해 주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되서 왔는 데 ....치근활택이나 소파를 하고 난후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치근활택 한 후 치주후처치 할때 이모튼을 처방하는 건 괜찮나요?

그리고 보철물복잡제거 4개를 할 때 제거만 하고 다른 보험치료를 하지 않않을 때도 청구 가능 한가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7.02.13

장영희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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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이모튼 캅셀은 소염진통제로 치주증에 의한 출혈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치주질환으로 인한 수술후 처방이 가능합니다.

2) 네~~ 보철물제거 항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은향

|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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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 후에 이모튼 처방 가능한가요?

장영희

|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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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근활택술도 치주질환수술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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