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중
작성일2007.02.13
장영희
| 2007.02.13
안녕하세요~~처방하시고자 하는 약의 표준코드 및 단가를 확인후 기초자료 → 수가자료에서 등록후챠트입력화면 처방전 수정에서 약품코드 불러오기로 하여 처방이 가능합니다.앤드컴 홈페이지 제품지원 →앤드윈 FAQ 의 글번호 4 수가자료에 처방약품 등록하기에서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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