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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1)치아파절로 발치하셨습니다..발치할때 치조골삭제후 발치하였습니다..그럼난발치 청구하는거 맞죠??난발치 청구할때 꼭 상병명을치아 굳음증으로 해야하나요??치아파절로 난발치 청구가능한가요??

2)과잉치 발치 할때 문치공 마취하였습니다..문치공마취는 찾아 봐도 없는데..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3)16번 zoe상태였다가 아말감 충전했습니다..buccal부분을 GI했는데..GI를 즉처로하나요??

4)신경치료하던치아를 치아상태가 좋지않아 비타팩스충전후 아말감 까지 했습니다..영구치를 비타팩스후아말감해도 되나요??

5)7월10일 보험으로full scaling후 1월4일 13번에서23번,43번에서33번까지치석제거하였습니다..6달이 안됐는데..어떻게 청구하나요??50%해야하나요??

6)가압근충후 한달되기전에 다시 re-endo하였습니다..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2.12

장영희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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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발치의 산정기준은 치아분리술로 발치를 하셨을 경우입니다. 치아의파절로 난발치의
산정이 가능하나 내역설명란에 어떠한 사유로 치아를 분리하셨는지를 기재하여 주세요..

2) 상악 전치부의 전달마취로 비구개신경 전달마취가 있습니다.

3) 아말감 충전 청구후 글레스아이노머는 충전(GM)으로 청구후 와동형성료는 삭제하여주세요..

4) 염증이 심하여 비타팩스로 충전시 단순근관충전 항목으로 청구하며 재료대는 비타팩스로
바꿔주세요.. 내역설명란에 치아상태가 좋지 않음을 기재하여 주세요..
아말감 충전도 같은날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하세요..

5) 네~ 3~6개월 사이의 치석제거 재시술은 치석제거의 50%만 산정합니다.

6) 근관충전후 30이 이내에 재근관치료시
치료 종결후 30일 이내므로 재진을 적용하며.. 기존의 가타파챠포인트 제거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로 근관당 산정합니다. 차후의 시술은 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중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하며 50% 만 산정합니다. 재료대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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