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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질문할게 쫌 많아요...죄송^^;;;
1)canal이 3개인 치아를 canal2개먼저 충전하고 며칠후 canal 1개를 충전했습니다..따로따로 청구 해도되나요??

2)환자분이 cantilever부위가 눌려 통증호소하여..cantilever제거했습니다..상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cantilever제거는 보철물제거 몇개로 해아하나요??(이환자분은..36번37번38번bridg상태로 38번 제거했습니다..)

3)gingiva부어올라H2O2로 irrigation만 했습니다..처치내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병도 어떻게 할까요???

4)tomy이후 아말감충전과 같이 같은치아 다른 부위에 gi filling했습니다..gi를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5)타치과에서 한crown을 교합조정해줬습니다..상병명과 처치내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6)12월20일 GI즉처후 1월10일 GI탈락되어 다시 gi했습니다..
한달전에 탈락되면 청구하는게 다르다고 들었거등요??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2.12

장영희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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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가능합니다.따로 충전하시게 된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 보철물제거 복잡 곱하기 1로 청구하며 상병은 잇몸통증으로 시술하신 경우라면
치주상병도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간단한 염증처치시 기본진료료만 산정합니다. 치아번호 선택후 적합한 상병 적용후
진료저장 하세요~~ 상병은 염증처치를 하시게 된 사유.. 즉 원장님께서 진단하신
진단명을 적용하세요..

4) 치수절단후 일반적으로 크라운 제작을 위하여 치아삭제로 인하여 와동충전외에
충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철없이 치수절단된 치아 그대로를 사용하실 경우라면 각각 충전항목으로 산정후
글레스아이노머 청구시 와동형성료는 삭제하여 주세요,, 치아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세요..

5)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조정시 교합조정술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타의원에서 하신 보철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6) 즉처후 30일 이내 내원시 충전항목으로 청구하며 행위료는 50%로 산정합니다. 재료대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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