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 질문여

치석제거후 5개월이 지나서 내원하셔서, 치주소파 시행했습니다.
동일부위 3~6개월시 50% 산정이 뜨는데요, 치석제거 50% 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치주소파로 넣나요??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7.02.12

장영희

| 2007.02.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5개월전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산정하셨는지요?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 없이
5개월후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신 경우라면 5개월전 치석제거 여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후
치주소파술 100%로 산정가능하세요..

동일부위 치석제거시 3~6개월 사이에 재시술시엔 치석제거 50% 로 산정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