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7.02.12
장영희
| 2007.02.12
안녕하세요~~5개월전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산정하셨는지요?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 없이5개월후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신 경우라면 5개월전 치석제거 여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후치주소파술 100%로 산정가능하세요..동일부위 치석제거시 3~6개월 사이에 재시술시엔 치석제거 50%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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