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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U1051 가. 간단 42,860원
U1052 나. 복잡(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65,550원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U1071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술의 경우 118,240원
U1072 나. 자가골이식술의 경우(채취포함) 180,050원

보험책자를 봤을때
현재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수술은 위 두가지가 나오는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에서 자가골이식은
일반 플랩서저리에서 자주 하게됩니다....
치조골 일부에서 골소실이 있을때 주변의 뼈를 채취해서 채워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3배 차이가 나는데.....
자가골 이식을 플랩시술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떼어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이 성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플랩시술부위에서 골을 채취해서 채워도 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 치주과 원장님이 계신 관계로 치주보험청구가 많아질것 같아서
자주 문의 드리겠습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7.02.12

장영희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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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동시 시술시 주된 시술인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만 산정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에 동일 부위의 골조직을 채취하여 이식한 경우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합성골 이식의 경우)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나.자가골이식술의 산정은 다른 절개선 하에서 골조직을 채취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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