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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보통 교합조정술은 교합지 이용하여 조정시- 파절,과교모증 정도로 하쟎아요...
그런데 치아동요도가 너무 심해서 씹을때 통증호소로 교합조정술 시행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보통처치로 이것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위 3/1악을 급성치주염으로 치석제거 먼저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교합조정했을 때 둘다 100% 산정하나요??

지각과민 같은 경운 치주와 동시에 했을때 100:50으로 알고있는데...

치아동요시에 교합조정을 상병을 급성치주염으로 해야하는지
상병 좀 가르쳐주세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2.12

장영희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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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수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술시 100:50으로 산정가능하세요..
교합지를 이용하여 조정시 치주관련 상병으로 적용후 교합조정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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