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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에 대하여...

치석제거후 치주소파를 같은날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죠? 두개다 할순 없겠죠?
그럼 치주소파를 50%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구 치석제거없이 곧바루 치주소파로 들어갈순
없는거죠? 알켜주세요......

작성자초보

작성일2002.03.26

김미란

| 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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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를 우선적으로 청구하세요.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급성치주염이나 만성치주염등으로 산정하며 이때 마취나 방사선촬영,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종의 응급소파술이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현재의 심사지침으로는 치주소파술의 경우 치석제거를 거쳐서 마취하에 실시하는 것이지만 위와같이 처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환자에게 해당되는 경우라면 삭감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술내역에 환자의 상태와(예를들면 염증과 통증이 심하다던지), 치석제거술과 치주소파술이 함께 처치되었음을 명시하세요.

* 일률적으로 치석제거술이 없는 치주소파는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치주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보험급여의 치석제거술을 실시한고 소파술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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