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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마모증

치아 마모가 심하여 치은절제한후에 regin filling 하였습니다.
이때 치관확장술 맞나요?
치관확장술의 상병으로 치아마모증도 가능한가요?
보험청구는 너무 어렵네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7.02.09

장영희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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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치은하방으로 마모가 심하여 전체적으로 치관의 길이를 확장하신 경우 치관확장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모증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치은하방으로 마모가 심함을
기재하여 주세요~~

치은절제술을 통하여 치관확장술시 치관확장술(가) 로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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