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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스켈링

2월8일내원하셔서
아말감치료받으시고
보험으로 스켈링받으셨는데요..
저희직원이 실수로 파노라마를 안찍었어요..
그분이 대구에서오신분이라..
다시 찍기는 어려울것같은데...
어떻하죠?
스켈링이랑 처방전만,,,청구할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요..
처음내월하셨을때 일반진료받으시고
2번째 진료는 보험진료하셨을때..
초진인가요???

저번에는 초진에일반진료함..서술란에 적용하고
재진이라고하신거같은데..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2.09

장영희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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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악 치석제거에서 파노라마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청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켈링의 보험적용시 필요한 것은 차후에 치주소파술 또는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수술이
요구됩니다.

전악에 걸쳐 치석제거를 하신 경우 다음 내원시 치주수술을 하셔야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단,부분치석제거의 경우엔 치석제거만으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방전 발행은 치석제거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으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명구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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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병원은 청구이고요..
그환자분은 대구분이라서...
아까 통화했는데..
대구로 내려가셨다고하더군요..
스켈링이랑 처방전만 청구하고요..
서술란에...스켈링후 치주치료하지않아 치료불가..
이렇게해도 되지요??

장영희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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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스켈링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셔서 치주수술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하나..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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