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치료 질문입니다.

환자분이 06년 9월초에 스켈링하시고
그달에 한번 잇몸치료를 받으셨는데요
07년 2월에 내원하셔서 다른 쪽 잇몸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잇몸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치주소파술 연결로 청구 해도 괜찮을까요,.
치주치료후 몇달까지 지난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권희정

작성일2007.02.08

장영희

| 2007.02.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석제거후 치주수술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
없이 해당부위만 치주소파술이 필요할 경우 그대로 청구하시고.. 과거에 치석제거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