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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비 상한가에 대하여

재료등재목록에 보면 재료비 상한가가 나오던데....

만약에
등재된 상한가가 만원인데
실제 구입비가 2만원이라면
환자한데 만원만 청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공단에 영수증 청부하고 2만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7.02.08

장영희

|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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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한금액이란 최대 인정가능한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료를 구입하셨어도 받으실수 있는 금액은 상한금액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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