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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타 치과에서 한 레진을 폴리싱을 했어요..
11,12가 많이 벌어져서 레진으로 치료를 했는 데 충전을 잘못해서 잇몸이 많이 부어서 치과에 왔거든요~~
상병명을 뭘로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충전물 연마로 산정 가능 하죠?
내역설명을 타치과에서 한 레진을 연마함~~이라고 하나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7.02.07

장영희

|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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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의원에서 비급여인 레진치료후의 처치이므로 해당의원에서도 충전물연마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의원에서의 진찰료(초진,재진)만 산정하실수 있으세요...잘못된 충전물로 치은염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급성 또는 만성 치은염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치아번호 선택후 상병적용후 진료저장을 누르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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