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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환자중에 순소대가 찢어져서 와서 봉합만 해주고 그다음날

소독하고 실제거 까지 해드렸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한희정

작성일2007.02.07

장영희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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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상으로 인하여 봉합술을 하신경우 해당부위와 근접한 치아번호 선택후 상병 S01.5
입술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적용후 구강내봉합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후의 stich-out 과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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