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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비 재구입청구 질문 입니다.

1.2월달에 구입한 재료는 보험청구 일주일전에
재료청구를 먼저 하고 보험청구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1월보험청구를 마감했는데 재료청구를 안했을 경우
2월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 충전재료를 바꿀 경우 재료청구를 하고
묶음 자료에서 재료변경후 묶음코드 변경후 재계산을 누르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권희정

작성일2007.02.07

장영희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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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달 보험청구 일주일전에 2월달에 구입한 재료에 대하여 구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신 재료의 구입날짜 이후부터 재료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1월 보험청구분에 새로구입하신 재료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신다면 1월 재료청구를
2월에 함께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1월 보험청구분에 새로 부여된 코드의 제품이 있으실 경우엔 반드시 1월에
재료신고가 필요합니다.

2) 네~ 묶음화 되었는 재료의 변경시에는 일괄수정을 통하여 변경후 변경된 시점부터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을 통하여 보험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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