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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후

스케링(보험)후 6회에 걸쳐 전체적으로 잇몸치료를 하였습니다.
잇몸치료 완료후 2-7일정도 지나서 재내원하여 치료한 부위 전반적인 잇몸 검진을 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상병명및 입력방법, 내역설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7.02.06

장영희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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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수술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은 치주수술시의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며.. 그 사이 다른 증상을 보일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다른 상병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찬규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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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치아를 전체적으로 선택하여도 되는것인지...
아님...마지막치료부위를 선택하여 그부위만 치주후처치 입력하여야 하는지요??

장영희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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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상태를 보신 경우면 전체치아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치주후처치는
치아갯수와는 상관없이 구강당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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