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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rown lengthning

하악 #32~~~42번까지..
마모가심한상태에서 내원하셨고요.
나중에 보철을 위해서 crown lengthning을하셨는데요..

청구할때..치관확장술(가)로해야하나요?>>
청확하게 crown lengthning의 뜻이뭔가요???
원장님은 치근관연장술 복잡으로청구하라고하시던데..
어떻게청구하죠??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2.05

장영희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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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관확장술 (crown lengthning)이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선,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시술을 뜻합니다.

해당부위가 위의 경우에 속하는 경우 치관확장술로 산정이 가능하며.. 시술의 범위에 따라
가) 치은절제술을 통한 치관확장술
나) 근단변위판말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다) 골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만약 심미적인 이유로 치관을 연장하신 경우엔 보험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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