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소파경우 전처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발치와 병행하여 전처치 없이 소파술 시행을 4번 하셨습니다 .응급으로 한번 정도 하는 경우는 서술에 급성치주염으로...또는 치주염이 심하여...라고 입력후 전처치 없이 청구 하였는데 이번 경우는 4분악 부분 소파를 계속 시행한지라 서술을 어떻게 해야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전소정
작성일2007.02.02
장영희
| 2007.02.02
안녕하세요~~
동일치아에 발치와 치주소파술은 동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가 1/3악 범위내에서
발치와 치주소파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각각 청구는 가능하나..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급성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의 청구는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인정되나..치주소파술은
내역설명을 첨부하여도 조정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4악에 걸친 치주소파술은 급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필요합니다.
위와같이 시술시 환자분의 상태와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신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