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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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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말감으로 충전한곳이 떨어져서 재충전을 했을경우
충전으로 해야되나요? 떨어진지 3달정도 됬구요/.

2.유치신경치료할때, 발수하고 다음번엔 바로 근관충전을 하였는데
이경우에 청구 가능한가요 ?

3.C/F시 근관확대도 같이 하였을경우 둘다 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



4.유치 신경치료도중에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했을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
하루에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고 구강내소염술만 시행했어요
상병명은 처음에신경치료시 치수염으로 해서 했었는데
상병명도 다른걸로 바꿔줘야 하나요 ?

6.전악 치석제거를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시는데
초진 , 치주치료후처치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02.02

장영희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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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해당의원에서 충전을 하신 경우면 재충전시에도 충전 항목으로 청구하며 충전후 30일
이후 이므로 100% 산정 가능합니다.

2.첫날 유치의 근관수만큼 발수 산정이 가능하며 둘째날 근관충전도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신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하세요...

3.근관충전과 근관확대는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관확대는 총 근관치료 기간중
2번만 산정이 가능하며...청구시 주의하실 점은 근관충전과 근관확대는 함께 청구가 가능하나
근관세척과 근관충전은 함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근관확대의 코드에
근관세척이 묶음화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근관세척항목은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4.근관치료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 산정시 발수 단계에서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근관치료 과정에서는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또한 구강내소염술의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4.7 굴이없는 근단주위고름집 과 K05.2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5.치료의 종결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치주치료의 경우 90일 이내에 재시술시엔
재진으로 산정하며..치석제거후 1~3개월 사이에 재시술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하며.
내역설명란에 치석제거 재시술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정보미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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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시 근관세척없이 근관충전 청구 가능한가요 ?
발수 다음날 근관확대랑 근관충전까지 같이 했거든요.....

姜惠淑

| 20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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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전과정에서 세척은 기본적 행위로 포함하므로
발수나 근관충전의 과정에서는 주된 처치료에 포함하여 세척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나
근관확대에서는 별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발수 다음날 근관확대와 근관충전시 세척이 없다고 해서 청구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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