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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안녕하세요. 1월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12월에 모든 재료신고를 마쳤었는데요
1월에 다시 구입한 재료가 있어서 다시 1월재료신고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보험청구는 1월재료신고 접수증 받은 7일후에 해야하나요?
어차피 12월에 신고된게 있는데 7일전에 하면 그항목에 대하여
삭감이 되는 건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2.02

장영희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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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료신고후 해당심평원에서 처리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7일 입니다. 따라서
보험청구 7일전에는 재료신고를 하셔야 하며.. 접수증이 도착한 날과는 무관합니다.

재료신고후 최소기간인 7일전에 청구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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