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12월에 모든 재료신고를 마쳤었는데요
1월에 다시 구입한 재료가 있어서 다시 1월재료신고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보험청구는 1월재료신고 접수증 받은 7일후에 해야하나요?
어차피 12월에 신고된게 있는데 7일전에 하면 그항목에 대하여
삭감이 되는 건가요?
이미 12월에 모든 재료신고를 마쳤었는데요
1월에 다시 구입한 재료가 있어서 다시 1월재료신고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보험청구는 1월재료신고 접수증 받은 7일후에 해야하나요?
어차피 12월에 신고된게 있는데 7일전에 하면 그항목에 대하여
삭감이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