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
매복치거든요,
청구 할때 따로 서술은 안써도 되나요?
2)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난발치)
발치한날 처방을 해서 약을 드셨는데
4일뒤 오셔서 통증을 호소해다시 처방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매복치거든요,
청구 할때 따로 서술은 안써도 되나요?
2)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난발치)
발치한날 처방을 해서 약을 드셨는데
4일뒤 오셔서 통증을 호소해다시 처방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2.01
장영희
| 2007.02.01
안녕하세요~~
1) 매복치 발치는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가.단순매복치(나,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복잡매복치(치아분리술 시행)
다.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리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로 나뉘어 집니다.
시술난이도에 따라 위의 3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특별한 내역설명이 없이도 가능하나..
골절제 또는 치아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셔도 심사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매복치 발치시 방사선촬영이 요구되며..해당의원에서 매복치의 발치 건수가
많을 경우라면..사랑니의 매복 상태를 기재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2)처방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기재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