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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저두 질문드려요..

1)전월 치아파절로 치관확장술시행후...일주일후에..
치수염으로 내원으로 신경치료하는데..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치아파절에서...치수염은 안되나요? 내역설명은 했구요..
2)사진촬영시 4매를 동일부위 했는데여?
청구시 어케 하나요..표준필름1매청구 하구..판독료와필름수룰 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7.02.01

장영희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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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전월 치아파절로 치관확장술만 시술후 파절로 인하여 치수염으로 진행된 경우...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전월 치아파절로 치관확장술 시술한 치아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2)동일부위에 동시 2매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 동일방법으로 촬영시 제 2매부터 5매까지의
촬영판독료는 소정수가의 50%만 산정하며.. 필름료는 사용하신 갯수만큼 청구하나.
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며..동일부위 4매 촬영시 별도로 해당하는 코드를
프로그램상에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초자료 → 수가자료 에서 수가코드 비어있는 코드 0423 입력후
표준코드 : G9104
상대점수 : 101.30
단가 : 6,290
수가구분 : 행위료
진료구분 : 방사선진단 으로 입력후 해당하는 환자의 챠트입력 창에서
개별수가를 입력하는
창을 클릭후 새로 만드신 코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부위에 4매 이상 촬영하는 경우는 드문경우로..촬영사유에 대하여 내역설명을
하여 주세요.

최선희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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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죄송..같은월에 치관장확장술시행후 신경치료했어여..
그래두 치수염으로 해되 될까요?

장영희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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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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