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현
작성일2007.02.01
장영희
| 2007.02.01
안녕하세요~~CALCIPEX 는 임시근관충전재로 근관치료시 염증이 있는 경우나, 유치의 근충시,미완성 치근의 경우 인정됩니다.임시근관충전후 상태호전으로 가타파챠포인트를 이용하여 근관충전을 하신 경우라면각각 청구가 가능하나..위의 경우가 상태호전을 지켜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임시근관충전시라면.. 근관세척항목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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