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자분의 잇몸이 비 정상적으로 자라 치은절제술을 하고
잇몸 자라신 부분에 간단하게 치석제거를 하였는데
이럴경우도 사유를 써야하나요?
2) 환자분이 확대가 잘 안되여서 2회이상 할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요?
3) 환자분이 3월에 오셔서 치료받다가 안 오셔서 1년후에 오셨는데
같은곳 동일부분에 신경치료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잇몸 자라신 부분에 간단하게 치석제거를 하였는데
이럴경우도 사유를 써야하나요?
2) 환자분이 확대가 잘 안되여서 2회이상 할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요?
3) 환자분이 3월에 오셔서 치료받다가 안 오셔서 1년후에 오셨는데
같은곳 동일부분에 신경치료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