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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불소 도포 청구는 어떻게 하면될까?? 그리고 상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자권순복

작성일2007.01.31

姜惠淑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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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목적의 불소도포는 비급여 대상이며,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 목적으로 도포하신 경우는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하며,
상병은 K03.8 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지각과민증)이나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시 1일 4~6치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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