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계속적인 잇몸치료시..

환자분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당뇨& 신부전증으로 인해 투석중이세요.
전신질환의 영향이 더 커서 잇몸이 너무 안좋으십니다.
원장님께서 환자분을 2주일 간격으로 치주소파정도로만 계속 하시면서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청구를 계속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7.01.31

장영희

| 2007.02.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환자분께서 처음 시술하신 항목은 그대로 산정하시고.. 2주간격으로 반복되는
치주소파술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여 주세요..
내역설명란을 이용하여 환자분의 전신건강상태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