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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에 대해

1)잇몸치료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같이 하는데
치석제거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치석제거, 치주소파 간단이라고 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2) 치아를 신경치료 한후 한쪽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를 반 절단하여 한쪽뿌리만 발치할 경우 청구는 어케하나요?

3) 근관치료시 근관세척과 확대를 3~4번 할경우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근관장측정도 2번이상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1.31

姜惠淑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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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시는 경우
치주소파술만 청구하며, 동일 부위 치석제거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현재 치주소파술의 간단과 복잡 구분은 없습니다.
치주소파(간단)은 치근활택술로, 치주소파(복잡)은 치주소파술로 적용하므로
묶음코드 명칭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치근만 절제하신 경우는 선택적치근절제술로 산정하시고,
한쪽 치근과 그위의 치관까지 절제하신 경우는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로 산정합니다.
근관치료 중 치근절제술 시행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근관치료 중 확대는 2회까지, 세척은 5회까지, 근관장측정검사는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단농양이 심해 5회 이상 세척시에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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