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잇몸치료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같이 하는데
치석제거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치석제거, 치주소파 간단이라고 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2) 치아를 신경치료 한후 한쪽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를 반 절단하여 한쪽뿌리만 발치할 경우 청구는 어케하나요?
3) 근관치료시 근관세척과 확대를 3~4번 할경우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근관장측정도 2번이상 청구 가능한가요?
치석제거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치석제거, 치주소파 간단이라고 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2) 치아를 신경치료 한후 한쪽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를 반 절단하여 한쪽뿌리만 발치할 경우 청구는 어케하나요?
3) 근관치료시 근관세척과 확대를 3~4번 할경우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근관장측정도 2번이상 청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