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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scaling 때문에,,

환자분께서,
35.36.37 부분스켈링을 받으셨는데.
약 처방을 했거든요!(k05.3)으로요,
상병을 똑같이(k05.3)로 해야하나요?
서술에 처방한 내용을 입력해야하나요?(ex>통증호소로 투약함?)
x-ray촬영을 안했는데 괜찮은거죠?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1.31

姜惠淑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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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켈링시 투약은 인정 안되므로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서술해 주시고요,
스켈링시 X-Ray촬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병은 동일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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