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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치주소파는

치석제거한지 5개월되신 환자분은
다시 치석제거를 할때 치석제거비용의 50% 만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그후 치주소파도 악당 50% 산정하나요?
아님 관계없나요?

그리고 별다른 진료없이 환자가 약처방만을 원해서
처방해드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내역설명을 해야하나요?
동일환자가 약처방만을 원해서 해드릴때 주기적으로 하면
삭감 되겠죠? 2주간격으로 오셔서 두번정도 해드리긴 했는데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07.01.30

姜惠淑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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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치석제거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에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에는
치석제거료의 50%만 산정하며,

치주소파술의 경우 3개월 초과하여 동일부위 치주소파 재시술시에는
치주소파술료 100% 산정합니다.

2.
특별한 처치는 없었지만,
환자분이 불편한 증상을 말씀하고 약처방을 원하셨을 것이므로
처방하시고 상태 그대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방 빈도수가 너무 잦은 경우라면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2주간격으로 2회 정도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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