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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

지난 달에 치아재식술과 함께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을 함께 시행해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 때 시술은 mesial root만 치근단절제술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2달여만에 재내원을 하셔서 계속 아프시다 하여
같은 치아를 치아재식술과 distal root를 치근단절제술을 했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 진료가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아재식술이나 치근단절제술은 1치당 산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1치당 두번 청구되나요?

작성자민혜경

작성일2007.01.30

姜惠淑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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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처치하셨으므로
치아재식술은 100%, 치근단절제술과 부수적인 처치는 각각 50%로 산정하시고
환자분의 상태와 distal root 절제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심평원 관할지원에 문의 후 청구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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