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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

1. 1월25일 보험으로 전악스켈링하셨고요.
1월30일 37-47번까지 잇몸치료받으셨는데요..
마취하고 치주낭측정안하면..
어떻게 청구하죠???
재진+치근활택술만 청구해도되나요??
재진+치주후처치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청구해야되나요??

2. 2005년 5월1일 보험으로 전악스켈링하셨고
잇몸치료까지 받으셨구요..
2007-01-25일 보험으로 전악스켈링 하셨는데..
재진인가요??아니면 50%적용을해야하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1.30

姜惠淑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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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시 치주낭측정검사는
필요에 따라 시행하므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마취는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에만 필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1월 30일 잇몸치료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중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간상 2007년 1월 25일의 전악스켈링은 초진으로 적용하시고,
이후 치주치료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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