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를 할때 심평원에서 확인하고 건강보험 심결서를 넣어주잖아요.
그때.. 환급금, 증감액. 조정금액 등이 있는데 환급금은 환자에게 환급을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잘 몰라서요^^
그리고 조정된 사유에 증빙자료 미제출은 재료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넘.. 이해가 안가네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환급금, 증감액. 조정금액 등이 있는데 환급금은 환자에게 환급을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잘 몰라서요^^
그리고 조정된 사유에 증빙자료 미제출은 재료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넘.. 이해가 안가네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