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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문의

보험청구를 할때 심평원에서 확인하고 건강보험 심결서를 넣어주잖아요.
그때.. 환급금, 증감액. 조정금액 등이 있는데 환급금은 환자에게 환급을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잘 몰라서요^^
그리고 조정된 사유에 증빙자료 미제출은 재료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넘.. 이해가 안가네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정현아

작성일2007.01.30

姜惠淑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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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합니다.

2.
증빙자료 미제출은
청구 재료 중 재료신고가 안된 경우의 조정 사유이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재진을 초진으로 산정한 경우, 의약품관리료를 1일 2회 산정한 경우,
동일 부위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료를 동시 산정하는 경우 등
산정기준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조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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