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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잠간고정술에 자가중합 복합레진(clearfil f2) 사용시

잠간고정술에 자가중합 복합레진 clearfil(L7240020)을 사용하였습니다.

잠간고정술 청구시 재료를 별도로 어떻게 청구하나요?
혹시, 복합레진 즉처1면으로 치아당 청구하나요?
아님, clearfil만 치아당으로 청구하나요? 그럼 수가가 너무 적은데...

이때 사용한 WIRE는 급여재료로 등재가 되지 않았나요?

작성자장미숙

작성일2007.01.24

姜惠淑

|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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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간고정술시 자가중합레진을 사용하신 경우
재료만 치아갯수대로 각각 1면으로 수량 산정해 주시면 되며,
CLEARFIL F2 사용함을 서술해 주세요.

현재 급여로 등재된 Wire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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