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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클로르헥신을 함께처방했을경우엔~

일반적인 약처방에 클로르헥신이라는 가글액을 같이 처방하였
다면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그양 처방약에,원외처방@ 일, 클로르헥신만 더 첨가함 되는 건
가여?
그럼 클로르 헥신에 대한 처방전발급에대한것은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여? .. 약처방때는 원외처방@일 두 하잖아여..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11.29

도움의

|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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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처방전 발행하는 양식을 사용하시고,
1일 투약량에 100ml,200ml등 용량 기입하시고(보통100ml임)
1일 투약횟수에 1
총투약횟수에 1 기입하시고 발행하시면 되구요...
참고로 귀찮으시면..일반의약품이기때문에 처방전 없이도 그냥 약국에서 살수도 있는데, 다른 약도 처방할때만 저는 처방전에 추가시켜서 발행합니다. 환자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있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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