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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기존의 신경치료한 치아

기존의 신경치료한 치아로 보철물 제거와
치관부위의 우식으로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는 상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백악질 우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기존의 상병그댜로 해야하는지
또 치관확장술시 상병으로는 백악질 우식과 치아파절상병만 적용이
되는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1.22

姜惠淑

|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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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은 심한 우식 병소나 치아파절, 근관치료 등으로 인해
짧아진 치관의 보철수복을 위해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과거 신경치료한 치아의 이차우식으로 치관이 짧아져 확장술을 시행하셨으면,
원인 상병(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적용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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