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1.22
姜惠淑
| 2007.01.22
S02.5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하여치아파절편제거와 신경치료과정,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단, 치아파절편제거 당일에 발수의 처치를 함께 시행할 경우는치아파절편제거는 50%(=0.5), 발수는 100%(=1.0) 산정합니다.치관확장술시엔 짧아진 치관의 보철수복 위해 치은절제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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