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청구방법

치아가 깨져서 조각만 제거하고
신경치료하고
ccl까지 시행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1.22

姜惠淑

| 2007.01.22

수정하기 삭제하기

S02.5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와 신경치료과정,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치아파절편제거 당일에 발수의 처치를 함께 시행할 경우는
치아파절편제거는 50%(=0.5), 발수는 100%(=1.0) 산정합니다.

치관확장술시엔 짧아진 치관의 보철수복 위해 치은절제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